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력인사 청탁받고 부당채용'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 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본부장에게 제기된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 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 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 지역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