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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임원재직 시설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과 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스안전공사 업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사장은 또 2015년∼2016년 사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사채용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던 중 금품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습니다.

박 사장은 검찰에서 "단순히 친분에 의해 받았을 뿐 전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자 지난달 20일 음성군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인 박 전 사장은 2014년 12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7월 24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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