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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70대 노인 '묻지마 폭행' 교육청 공무원 징역형

만취해 70대 노인 '묻지마 폭행' 교육청 공무원 징역형
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다짜고짜 마구 폭행해 하반신이 마비되게 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5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10분 가까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평소 주변에서) '소사'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아온 데 따른 감정이 표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노력했고, 피해자 가족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월 8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양재역 5번 출구에서 걸어 나오던 72살 A 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따라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자신을 피하는 A 씨를 따라 마을버스에 올라탔고, 좌석에 앉은 A 씨가 다시 자리를 피하려 하자 억지로 자리에 앉힌 뒤 팔과 손으로 머리를 아래로 꺾어 3분간 짓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을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조 씨는 잠시 행동을 멈추는 듯 했으나 곧바로 다시 A씨에게 달려들어 벽 쪽으로 계속 짓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흉추 골절과 탈구, 척수 완전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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