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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병원직원, 의사 고용 사무장병원 운영…혈세 300억 '꿀꺽'

전직 병원직원, 의사 고용 사무장병원 운영…혈세 300억 '꿀꺽'
▲ 사무장 병원 운영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부정 청구해 세금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52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의사 54살 조 모 씨와 55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조 씨와 박 씨 명의로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의료급여 291억 원, 보험금 27억 원 등 모두 318억 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25년 동안 병원 행정직으로 근무한 김 씨는 요양병원이 치료 목적으로 누구든 입원할 수 있고 환자 수에 따라 요양·의료 급여와 보험료 등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또 병원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숨기려고 자신이 투자한 게 아니라 조 씨와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2곳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등 104억 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로 의사 52살 이 모 씨를,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52살 송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료법에는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개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과 보유지분 등을 신고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과 타인 명의 병원 개설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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