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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출금 무단인출' 배임 피해자는 고객 아닌 은행"

대법 "'대출금 무단인출' 배임 피해자는 고객 아닌 은행"
고객의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쓴 은행 직원이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출통장의 돈을 관리하는 것은 고객의 일이 아니라 은행의 업무에 속하므로 은행에 대한 배임일 뿐 고객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직원 47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은 은행의 소유이고 이 돈을 관리하거나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에 속한다"며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썼더라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돈을 인출한 이상 고객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여전히 은행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던 2014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고객의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 5억 천676만 원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정 씨가 고객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가로챈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고, 1심도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2심에서 혐의를 업무상 배임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인 후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객이 아닌 은행이므로 고객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를 은행으로 변경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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