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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안에 병원·상가가…환자복 활보에 상인들 '반발'

<앵커>

노년층 인구가 늘면서 노인 요양병원 숫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심 일반 상가까지 요양 병원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과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의 한 10층짜리 상가건물입니다.

복도에서 환자복을 입은 노인과 상인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상인 : (이쪽으로) 오잖아요 ! (노인 환자 : 안 가거든요!) 오는 걸 여러 번 봤으니까 하는 소리죠.]

이런 고성은 지난 2015년 말 이 건물 4층을 쓰던 요양병원이 병실을 늘리면서 잦아졌습니다.

학원과 회사 사무실이 있는 6층의 일부를 임대해 48병상의 입원실을 추가한 것입니다.

[건물 6층 학원장 : 식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주삿바늘도 엘리베이터를 타요. 아이들이 같이 타는 것을 학부모들이 봐요. (원생이 줄어들어) 학원이 버텨낼 방법이 없는 거죠.]

지난해 병원 측이 입원실을 더 늘리기 위해 같은 6층에서 빈 점포를 추가로 임대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건물 6층 학원장 : (병원이) 알박기로 들어와서 영업 방해 비슷하게 하니까 결국은 버티다 못 해 나가는 거에요.]

지난 1년 사이 수백 건의 민원을 받은 지자체도 상인들과 병원 측이 합의할 때까지, 입원실 허가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상인들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노동훈/해당 요양병원장 :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학원의 민원이 있어서 (병실 허가가 안 나와) 매달 월세와 관리비 500만 원을 부담하면서도 17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입원 환자들에 대한 불만도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노동훈/해당 요양병원장 : 어르신한테 족쇄를 채우라고 합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노인 학대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엔 지자체의 중재로 공청회도 열렸지만, 병원 측과 상인들 간에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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