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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발사대 4기 반입되면 사드 1개포대 곧바로 정상작전운용

잔여 발사대 4기 반입되면 사드 1개포대 곧바로 정상작전운용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와 임시배치 보강 공사를 위한 장비·자재 등을 내일(7일) 반입한다고 발표해 사드체계가 곧 정상 작전 운용될 전망입니다.

사드 1개 포대는 사격통제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6기의 발사대, 48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되는 데 이번에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면 1개 포대로서의 완전성을 갖추게 됩니다.

유사시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 발사대 6기가 즉각 가동되어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한미 미사일방어 작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성주기지에 반입되는 장비는 잔여 발사대 4기와 레이더 보완 시설, 비상시 전원공급을 위한 배터리 등의 핵심 장비들입니다.

이미 반입된 발사대 2기와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 및 교전통제소를 연결하는 전원공급 장치, 전기 공급 장비, 작전도로 공사를 위한 굴삭기, 발사대가 설치된 알루미늄 패드를 대신해 포장할 콘크리트와 장비 등도 포함됩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서는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끝나면 앞으로 발사대 6기의 정상 작전운용을 위한 보강 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성주 골프장 공여부지 전체 70만여㎡(1차 공여 32만여㎡, 2차 공여 38만여㎡)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 평가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강 공사는 지난 4월 26일 반입된 발사대 2기와 이번에 들어가는 잔여 발사대 4기 등 총 6기를 정상적인 작전운용 상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반입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등은 그동안 발전기를 가동해 24시간 가동해왔습니다.

성주기지에 들어간 사드 장비 전체를 발전기로 가동해왔기 때문에 유류 소모량이 많았습니다.

발전기로 생산되는 전기는 세기가 불안정해 수많은 센서가 달린 레이더에 고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미군 측은 우려감도 표시해왔습니다.

미군이 사드체계를 첫 야전 배치한 태평양 괌 기지에서도 하루 3∼4시간 정도 전기를 통해 사드를 가동해왔습니다.

사드체계를 24시간 발전기로 가동해온 것은 우리나라에 배치된 장비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군 측은 성주 골프장에 있는 전기시설을 사드 장비와 연결해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사를 가장 먼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월 9일)을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등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속히 전기를 연결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공사를 먼저 시작할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기존의 발사대 2기가 놓여 있는 알루미늄 패드를 걷어내고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는 공사도 진행됩니다.

사드 발사대에서는 요격미사일이 발사되기 때문에 반동이 생기면 요격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을 고정하는 견고한 콘크리트 패드가 설치돼야 합니다.

골프장 카트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를 작전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확장하는 공사도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 골프장 전동카트가 이동하는 도로를 이용해 사드 장비가 이동하고 있는데 크기가 클 경우 바퀴가 카트 도로를 벗어나 잔디밭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군 장병들이 숙소로 사용할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여 명의 장병 숙소로 사용하도록 내부 시설을 고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도 진행됩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가량 소요되지만, 1차 공여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6개월 가량으로 단축되어 내년 초에는 끝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종료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일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전문가 등과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주민 수용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추천 전문가 참관, 측정 결과 실시간 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22조를 법적 근거로 삼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의 입지가 결정된 후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데 대상은 총 17개 분야 82개 개발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일반 환경영향평가 수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탄약 저장고 등의 시설과 건물 신축 공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모두 마친 다음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이 50kt 이상의 폭발위력을 보인 6차 핵실험을 하는 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사드배치 철회로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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