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효성, 회계부정에 과징금 50억 원…삼일회계 12억 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효성에 과징금 5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50억 원의 과징금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처리를 하면서 금융자산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회원권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기재했습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은 보증액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습니다.

효성은 이 같은 회계부정으로 지난 7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게 된 기업은 해당 기간 증선위가 강제로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효성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시절차 소홀로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서연, 한솔홀딩스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각각 20억원과 19억2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