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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대리점 공급업자 갑질에 징벌적 배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6일 보복 조치로 대리점에 손해를 끼친 대리점 공급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에 보복 조치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대리점이 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제 의원은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급업자가 거래정지,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 공급업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점주들이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 조치에 대한 법 위반 억지력이 높아지고, 점주들 역시 보복 조치와 관련한 두려움 없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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