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정부기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시킨 뒤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윤 모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8년 3개월 동안 제자 20여 명을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시켜 연구 용역비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 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과 직접 계약해 학교 당국의 감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연구수행을 빙자해 대학이 제공하는 연구시설에서 별도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