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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현금·명함 줬어도 구호조치 안 하면 도주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금과 명함만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3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13)군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사고 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군의 상태를 묻고 현금 5만원과 자신의 명함만을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아프지 않다고 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않고 고의로 도주한 행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사고 당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의사의 상해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입은 상해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의 어린이로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원과 명함을 줬을 뿐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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