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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가입 유도·양주병 폭행 조폭에 실형 선고

폭력조직 가입 유도·양주병 폭행 조폭에 실형 선고
친구를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에 가입시키고 다른 후배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방조)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2년 10∼12월 유명 폭력범죄 단체인 '○○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는 2014년 12월 다른 폭력조직 소속이던 B 씨를 자신이 속해 있는 폭력조직에 가입하도록 해줬습니다.

A 씨는 2015년 8월 22일 또 다른 폭력조직에 속한 후배 C씨가 자신이 소속돼 있는 폭력조직의 선배 조직원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양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파손해 7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이 폭력조직에 들어오도록 방조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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