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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서류로만 점검·유통…매매업자 등 70명 불구속

전남 순천경찰서는 중고자동차 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판매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매매업자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순천의 모 공업사 대표 A(62)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자동차 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허위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해주고 매매업자 B(57)씨 등 69명은 이 기록부를 받아 자동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허위로 발부된 상태 점검기록부는 1천600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9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반드시 점검을 받게 돼 있지만, 업무 편의상 팩스로 서류만 보내 점검을 받은 것처럼 기록부를 작성했다"며 "이런 관행이 보편화돼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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