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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이 주신 물이라며 유황샘물사업에 투자금 받아 가로챈 일당 검거

하느님이 주신 물이라며 유황샘물사업에 투자금 받아 가로챈 일당 검거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75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설명회를 열어 1천6백 명으로부터 27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일당은 직접 강원 춘천에서 제조한 유황샘물에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고 아토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샘물사업에 투자하면 3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유황샘울을 제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느님이 주신 물'이라고 허위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이나 셀레늄 성분은 없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투자금 대부분을 사업투자가 아닌 투자금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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