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박유천 무고혐의 여성 측 기자회견 연다

[단독] 박유천 무고혐의 여성 측 기자회견 연다
한류스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20대 여성 S씨 측이 기자회견을 연다.

6일 오전, 박유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씨(24)의 1, 2심 무료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SBS funE와의 전화통화에서 "1심에서 무죄, 검찰 항소로 2심 선고만 남겨둔 S씨 사건에 대해서 세간에 잘못 알려진 부분과 향후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은 S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21일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씨의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국민참여재판, 2심을 변론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S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뒤 당일 경찰에 신고했던 정황이 있고, 여성쉼터에 머무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1년 넘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1차 고소여성의 사건을 기사로 접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고, 금전적인 요구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음에도 여전히 S씨를 공격하고 사실을 왜곡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이 검찰 수사에서 성폭행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지방법원을 통해 공소 제기를 청하는 절차다. 

한편 S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고소한 여성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S씨가 Y사의 뉴스프로그램 M사의 교양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됐다.


(SBS funE 강경윤 기자/사진=김현철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