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길이 직접 참석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입까지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길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길은 이번 음주운전이 세 번째였다. 길은 2004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길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은 적이 없고 2014년 단속 이후에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다"라고 밝혔다.
길은 최후 진술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SBS funE 이정아 기자/사진=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