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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친구 어울리지 말랬는데"…아들 흉기 찌른 엄마 집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잠이 든 아들 15살 B군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을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해 동기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찌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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