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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파업 중단 위한 '긴급조정' 고용노동부에 요청

KBS, 파업 중단 위한 '긴급조정' 고용노동부에 요청
KBS는 오늘(5일)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파업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고용 노동부에 긴급조정을 구하는 요청서를 냈습니다.

KBS는 "국가 기간방송사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긴급조정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노조는 "국민의 일상이 위태롭거나 경제에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등 긴급조정 요청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며 "요건도 충족 못시키는 파업에 대해 아전인수식으로 긴급조정을 요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 경제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내릴 때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돼 있고,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와 함께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 합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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