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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제공,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미뤄달라" 신청 기각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위법이라며 주민들이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5일) 정 모 씨 등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드 부지를 공여한 처분의 효력을 미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공여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효력 정지가 필요한 이유로 "주한미군이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되면 국민 누구도 미군 허가 없이는 부지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할 권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드 부지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해당 부지는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서 공용재산에 해당할 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재산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목적의 땅이라 어차피 일반인은 정부의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사드배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해도,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구 체적인 권리를 갖는 건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상,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다음 달 11일 2차 변론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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