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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깬 고객이 이상해"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은 시민이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다.

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8월 30일 오후 남구 삼산동 중앙새마을금고 본동점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적금을 깨고 현금 1천만원을 찾았다.

A씨는 지점 내에 부착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포스터 앞을 서성이면서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행동을 했다.

이를 목격한 직원 이지은(24·여)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곧 출동한 본동파출소 경찰관들은 사기 범행임을 A씨에게 알리고 안심시켰다.

A씨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돈을 찾아 서울로 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은 고전적인 데다 지연인출제 도입 등으로 악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직접 서울까지 부르는 수법을 사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본동점을 방문,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이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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