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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외곽팀장'에 첫 영장…검찰 댓글부대 수사 급물살

국정원 '외곽팀장'에 첫 영장…검찰 댓글부대 수사 급물살
검찰이 옛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의 팀장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오늘(5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씨에게는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박씨에게는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지난달 21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작 활동에 가담한 민간인 외곽팀장 48명을 수사 의뢰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수사 의뢰 직후 중앙지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외곽팀장의 집과 양지회 사무실 등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30일에도 양지회 회원 등 10여명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로는 전직 국정원 간부들과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보수단체 관계자들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양지회 회원들이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에서 SNS 등 인터넷 사용법을 집단으로 교육받고 댓글 활동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씨는 SNS 사용 방식에 익숙지 않은 회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개설 및 운영 등을 교육한 뒤 팀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 내부 자료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외곽팀 운영에 쓰인 예산 규모 파악에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TF로부터 외곽팀장에게 활동비를 주면서 신상 정보와 돈을 준 날짜, 금액 등을 기록한 '수령증'도 넘겨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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