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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남·대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수도권 '집중모니터링'

<앵커>

정부가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한동안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부활됐습니다.

오늘(5일)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내용을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해 비싼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 검토대상인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전망입니다.

오는 8일 입법 예고돼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률이 0.3% 안팎을 유지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의도입니다. 두 곳은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인천·안양·고양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부산 전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해 과열 현상이 확인되면 곧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 조치로 집값이 더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건축 등 신규 주택공급이 위축돼 장기적으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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