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위안부 합의 반발' 日 대사관 점거 대학생들 선고유예 선처

'위안부 합의 반발' 日 대사관 점거 대학생들 선고유예 선처
2015년 12월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받았던 대학생 21살 김 모 씨와 22살 신 모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인 김 씨와 신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건물에 무단 진입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건물 8층 영사관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붙이고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처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