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업적연봉, 통상임금에 해당"…한국GM 근로자도 승소

<앵커>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 GM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한국 GM에 앞으로 수당 같은 것들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모두 90억 원을 더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GM 소속 사무직 근로자들과 퇴직자 1천여 명은 지난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각각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지급되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키라는 요구였습니다.

1·2심은 모두 패소했지만 재작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GM 사무직 근로자 380여 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세 사건을 합쳐서 재판한 서울 고법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은 월급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며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고정적으로 지급된 휴가비나 귀성여비 등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GM 측은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 재정산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90억여 원을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GM 측이 신의성실 원칙을 내세워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노사 합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