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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GM '업적연봉·연구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밀린 3년 치 임금 총 90억여 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GM은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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