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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판결' 대법원에 상고…대법서 최종 결론

검찰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이미 상고한 상태여서 최종 법리 판단은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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