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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인정…한국GM 노동자도 승소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밀린 3년 치 임금 총 90억여 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GM은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 GM 사무직 노동자와 퇴직자 총 1천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총 3건으로 구성됐으나 판결 취지는 같습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 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 1천24명과 퇴직자 74명이 지난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각각 낸 소송 2건은 노동자들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2015년 12월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사무직 노동자 384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분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2015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 중이던 소송의 파기환송심과 쟁점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해 같은 취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업적연봉을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GM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을 각각 지급해왔습니다.

한국GM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 판결을 근거로 '신의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이자 근대 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지만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수당을 정한다'는 관례가 있었던 점, 즉 신의칙을 인정해 갑을오토텍이 밀린 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과 달리 한국GM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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