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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문재인 치매설' 유포 블로거,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 원

[뉴스pick] '문재인 치매설' 유포 블로거,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 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치매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블로그에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라는 제목으로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올린 문제의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에 의해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습니다.
'문재인 치매설' 유포한 블로거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
1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글의 게시 기간이 11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A 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뒤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한 사실,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치매설' 유포한 블로거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
A 씨는 특정 정당의 당직자나 당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 온라인 커뮤니티)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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