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블로그에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라는 제목으로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올린 문제의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에 의해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습니다.
!['문재인 치매설' 유포한 블로거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http://img.sbs.co.kr/newimg/news/20170904/201089748_700_20170904135749.jpg)
!['문재인 치매설' 유포한 블로거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http://img.sbs.co.kr/newimg/news/20170904/201089747_700_20170904140406.jpg)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 온라인 커뮤니티)
(SBS 뉴미디어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