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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은행 본인확인 거쳐 거래…자금흐름도 추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통화'는 앞으로 은행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정상 거래가 이뤄집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는 이용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와 취급업자가 터준 은행 가상계좌 사이에 돈이 오가는 식인데, 당국은 오는 12월까지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취급업자와 돈이 오가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지난 1일 합동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통화를 금융 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고 정의한 금융위는 취급업자가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처벌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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