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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터널 빗길 버스사고는 과속 때문"…운전기사만 처벌

"강천터널 빗길 버스사고는 과속 때문"…운전기사만 처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부근에서 빗길 버스사고를 낸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53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고 이후 운수업체 A사를 함께 수사 중인 경찰은 운수업체의 정비 불량 등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하고 운전기사 최씨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반쯤 강릉행 고속버스를 몰고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을 지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최씨는 최고속도 시속 100㎞인 도로에서 비가 오면 20% 감속해야 함에도 시속 110㎞로 과속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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