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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이별 통보에…욱해서 위험천만 '우발적 방화'

부부싸움에 이별 통보에…욱해서 위험천만 '우발적 방화'
부부싸움을 했거나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고 홧김에 불을 지르는 우발적 방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1일) 새벽 0시 5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한 선박부품 제작업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선박 엔진과 배 부속품, 센터 내부 2천여㎡를 태워 4억9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동생이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A(47)씨 누나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2시간만에 천안터미널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누나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누나가 다니는 직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달 31일에는 부부싸움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60)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5분께 충북 충주시 자신이 거주하는 상가 건물 3층 주택에 불을 지를 뒤 "집에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A씨는 양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주택 내부 31㎡를 태워 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2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B씨의 집에서는 라이터와 시너가 발견됐습니다.

B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와 떨어져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2일 부산에서는 헤어지자는 동거남의 말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방화(방화 의심 포함)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629건에 이릅니다.

이중 방화 원인이 조사된 321건 중 '단순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전체의 23.3%(75건)을 차지,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로 인한 방화가 17.8%(5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화 범죄의 절반이 감정 조절에 실패한 우발적 범행인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범죄는 계획적으로 이뤄진 경우보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대부분 화가 누그러지고 나면 후회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방화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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