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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國歌) 모독 금지' 국가법 통과…10월부터 시행

중국이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국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27차 상무위 회의에서 국가법을 표결해 부쳐 통과시키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사를 바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국가가 연주될 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또 전인대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인민대표회의 등의 개, 폐막 시에는 반드시 국가를 제창해야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가에 관한 의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법을 어길 경우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10월 홍콩 입법회 의원들을 만나 국가법 조항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홍콩 야당을 중심으로 국가법 적용이 '일국양제'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목소리도 커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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