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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온 문고리 권력 "혐의 인정"…檢 보강 수사 시작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이 오늘(1일)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농단 사건 뒤 처음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안봉근/前 청와대 비서관 : (본인 혐의를 다 인정하십니까?) …….]

[이재만/前 청와대 비서관 : (청문회 때 왜 안 나오셨나요?)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윤전추 전 행정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등 모두 11명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대부분 청문회 불참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대자, 검찰은 대법원이 당뇨 치료 차 입원 중인 증인이 불출석한 사례에 대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서 파일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던 곳으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국정농단 재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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