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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상운송 국제담합' 줄소환…공정위 '늑장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최근 국제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 관계자 20여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5일 만료되지만, 공정위는 지난 5년 동안 조사한 사건을 지난달 18일에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를 해상으로 나르는 글로벌 운송업체들이 지난 10여 년간 기존 계약선사가 계속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며 일본과 노르웨이, 한국 등 5개 나라 10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게 가급적 다음 주 초까지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측은 "전 세계 해상 노선을 조사하는 등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주요 혐의와 제재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수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심의의결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심의의결서 작성에 1개월 가량 걸리는 사정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으려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위원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고발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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