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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 보조금 제도, 교섭단체에 유리…개선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유리한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절반을 교섭단체 구성 정당들에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5석 이상의 정당에는 전체 보조금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조건부로 2%씩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의 50%를 균등 배분·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5석 이상의 정당과 득표수 비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한 배분·지급 제도는 현행 기준(전체 보조금의 5%씩)을 유지하되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보조금이 이중으로 지급돼 정당이 선거 재테크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그런 비판이 2010년부터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2013년에도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올해 정당 후원금이 부활한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공감했다.

김 사무총장은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안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 ▲시·군·구당 설치를 도입하는 안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개헌특위 자문위 정당선거분과 이준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에)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소개했다.

이 위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 헌법에는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을 둔 사례가 거의 없다"며 "불로소득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정당의 관료제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운영비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며 "자생적 경쟁력이 강한 정당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당이 선출직 후보를 남녀 동수로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후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처벌하는 개헌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안도 내놨다.

다만 이 위원은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조정, 결선 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자문위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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