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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이달 첫 재판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이달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 총 5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지난달 9일 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재판장은 정형식 부장판사입니다.

지난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부회장 등에게 소송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이나 변호인 측이 통지를 받으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기한을 20일로 규정하지만 '최순실 특검법'은 심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 기간을 줄였습니다.

이 부회장과 특검 측은 많은 양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대상으로 인정한 '승계 작업'의 존재부터 부인하며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팀과 재판부가 인정한 승계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도 없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입니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을 뇌물의 인정 여부, 재산국외도피 성립,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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