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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럽 간첩단' 누명 박노수 씨 유족에 정부 23억 배상"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45년 전 사형이 집행된 박노수 씨의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박상구 부장판사는 고 박노수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7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불법적인 수사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교수의 자녀 박씨에게 9억 9천333만 원, 배우자 양씨에게 8억 3천21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박 교수의 형제·자매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들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에게 총 5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유족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이담의 조의정 변호사는 "박 교수의 부인은 한국이 싫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한 상태고, 자녀 박씨는 간첩의 굴레 때문에 결혼도 못 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족들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입니다.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 가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습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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