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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난 파업 철도노조원 사건 항소 포기

검찰이 2013년 파업과 관련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무죄 선고된 조합원 47명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열린 노조 지도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1심과 달리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전격성은 부정해 무죄를 확정한 만큼,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인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검은 당시 파업과 관련해 모두 86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중순 1심 선고가 예정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무죄가 내려진다면 대검과 협의해 항소 포기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2013년 수서 고속철 도입해 반대하며 파업에 참가해 철도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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