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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비흡연' 직원에게 '1년에 6일' 유급휴가 주겠다고 선언한 회사

[뉴스pick] '비흡연' 직원에게 '1년에 6일' 유급휴가 주겠다고 선언한 회사
직장인들에게 사내 흡연문화는 큰 관심거리 중 하나인데요, 비흡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하겠다는 회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웹 마케팅 전문 회사 '피아라(PIALA)'는 오늘(1일)부터 비흡연자 직원들에게 1년에 최대 6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일명 '스모크 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흡연' 직원에게 '1년에 6일' 유급휴가 주겠다고 선언한 회사
'스모크 휴' 제도란, 비흡연 직원에게 1년에 최대 6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흡연을 하던 직원이 금연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이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휴가 신청을 했어도 흡연자인 사실이 밝혀지면 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비흡연자 직원이 "흡연자는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도 여러 번에 걸쳐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데, 비흡연자와의 업무시간에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내용의 의견을 사내 신문고에 익명으로 전달하며 도입된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피아라' 회사 대변인은 "사무실에서 흡연실까지 이동시간과 흡연하는 동안 대화 시간을 포함해 일반적인 흡연자의 1회 흡연시간을 20분으로 계산했다"며 "흡연을 1일 2회라고 가정했을 때 흡연시간은 1일이면 40분, 1주에 약 200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년 52주로 계산하면 총 10,400분이 된다"라며 "1년 치를 계산하면 7일 5시간에 해당되지만, 휴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6일로 정했다"고 휴가 기간을 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한 누리꾼이 자신이 다니는 국내의 한 외국계 기업에서 사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흡연자는 6시 퇴근, 흡연자는 6시 25분 퇴근을 권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됐습니다.
'비흡연' 직원에게 '1년에 6일' 유급휴가 주겠다고 선언한 회사
실제 '스모크 휴'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직원들 중, 이 제도가 동기 부여가 돼 금연을 결심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회사도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 '피아라'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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