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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 "문재인·이재명 북한 정치인" 적은 남성 벌금형

위키백과에 "문재인·이재명 북한 정치인" 적은 남성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으로 허위 게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양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 씨가 두 사람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선거인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 사람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작고, 양 씨가 직접 6시간 만에 해당 내용을 수정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이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발견해 양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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