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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승용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와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과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과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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