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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구역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앵커>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고 김훈 중위에 대해서 국방부가 19년 만에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군 의문사 사건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고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중앙 전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훈 중위 사건의 진상을 알 수는 없지만, 사망이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훈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서둘러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손목시계가 파손돼 있는 등 격투 끝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도 발견되면서 타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훈 중위 사건과 같은 군 의문사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군 의문사 조사,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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