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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해부용 시신 인증샷…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받는다

[뉴스pick] 해부용 시신 인증샷…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받는다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는 등 시체를 다루면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과태료를 최고 500만 원까지 물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난 2월 정형외과 교수 등 의사 5명은 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개정안은 시체해부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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