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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 원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재판에

340억 원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재판에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협력업체 D사 대표 60살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황모 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항공기 날개 부품 생산업체 D사를 운영하는 황 씨는 총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34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은행 측은 황 씨가 제시한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D사의 자산 건전성이 정상에 해당하고, 상환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사는 지난 3월부터 법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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