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선거법 위반은 아냐"

대법원 3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2012년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 이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일했던 이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확률을 높이고자 옛 직장동료의 인적사항으로 통진당 유령당원을 만든 뒤 인터넷 전자투표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명의가 도용된 옛 직장동료가 실제 투표권이 없는 등 당내 경선에 추상적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다퉜으나 2심이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3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