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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판사 정치적 성향 존중해야…독립은 의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사법부가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자'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법원 소속 A 판사는 그제(8월 30일)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다"며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판사는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우고 백안시하며 정치와 무관한 진공상태에서 사법 고유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고착시키며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 속에 안주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러한 고착된 구시대 통념을 자각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본연의 역할은 사회집단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판사는 "법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사법부의 그러한 약간의 다양성(정치적 다양성 포함)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우리 사회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자신감을 판사들로부터 스스로 견지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A 판사는 또 "독립은 의무이기도 하다. 판사는 양심껏 자기 나름의 올바른 법률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그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라는 취지가 헌법 제103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엄격히 말하자면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자체에는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았으나 '오프라인' 법원에서는 그의 주장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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