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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노조에 4,223억 지급…신의칙 위반 안돼"

<앵커>

정기적으로 받는 보너스나 점심값까지 전체 임금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기아차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과 특근 수당 같은 것들을 회사가 그만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0월,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고정적으로 받는 각종 급여를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며 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만 2만 7여 천 명에 달하는 소송을 6년 동안 심리한 끝에 내린 재판부의 결론은 기아차 노동자들의 일부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 가운데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본 일비를 뺀 나머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미지급분은 원금 3천1백26억 원에 지연 이자를 포함해 모두 4천2백23억 원으로 노조 측 요구액의 38.7%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최근 경영상태 악화로 거액의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 주면 회사가 위험할 수 있어 신의칙 위반이라는 기아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당한 당기 순이익을 거둬 회사에 쌓아둔 돈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덕 변호사/원고 측 : (재판부가) 회사의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 측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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