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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순이익, 경영위기 근거無"…법원, 신의칙 불인정

<앵커>

정기 상여금처럼 고정적으로 받는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이미 세워진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그동안 못 준 통상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회사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단서 조항으로 내세웠습니다.

재판부가 오늘(31일) 통상임금을 달라는 기아차 노조의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은 이유를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통상임금이 늘어날 경우 기아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세운 신의칙 위반 여부를 따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 측에 예측 못 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겨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된다면 신의칙에 위배 된다고 봤습니다. 밀린 임금을 소급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아차의 상황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당한 당기 순이익을 거뒀고 회사에 쌓아둔 돈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연장·야간,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을 이미 회사가 향유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 측 주장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한 기준 자체가 애매해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광주고법은 금호타이어가 부채가 많고 경영 사정이 악화 돼 노조원들이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건 신의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같은 소송에 휩싸인 기업이 115군데에 달하는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 위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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