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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기존 주장 반복

고영주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기존 주장 반복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정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게 된 근거 자료들을 (검찰에) 수십 건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한 것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이라며 "북한 핵 문제로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검사장이었던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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