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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승리…법원 "4천223억 지급"

<앵커>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기아차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일비를 제외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 측에 노조가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4천223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기아차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왔으며 나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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